대도시권의 교통혼잡도로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인구 7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청주시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청원) 의원은 인구 70만명 이상 도시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은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개선사업 대상지를 도로법 시행령에서 ‘광역시’로 축소해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따라서 청주시 등 일부 도시는 관련법에 따라 대도시로 분류되지만 ‘광역시’로 한정한 운영 탓에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9대 국회의 예산상 제약으로 개선사업 대상을 ‘광역시’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임의로 축소 운영하는 것은 ‘법률 우위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에만 예산을 지원하게 돼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추진되면 청주 뿐 아니라 창원, 수원, 고양 등 인구 70만명 이상 도시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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