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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범위에 DGISTㆍUNIST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이공계 인력의 활용촉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에 명시된 ‘대학’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포함하자는 내용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공계 인력의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구축ㆍ활용, 실태조사, 산ㆍ학ㆍ연 연계 강화, 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등을 주요내용 국내 이공계 학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의 ‘대학’ 범위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만 포함돼 동일한 성격의 연구중심 대학 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문 의원은 2004년과 2015년 각각 설립된 연구중심대학 DGIST와 UNIST도 대학의 범위에 포함해 이공계 인력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DGIST, UNIST 학생이 법을 기반으로 지원을 받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인력 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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