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억 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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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억 원 융자 지원

  • 승인 2017-06-30 07:52
  • 신문게재 2017-07-03 6면
  • 최성룡 기자최성룡 기자
내달 3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에서 하반기 자금 신청·접수



경남도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 300억 원(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250억, 희망두드림 50억)에 이어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억 원을 7월 3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와 도·소매업 등 그밖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다.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신청은 ①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창원·마산·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창녕·거창)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사업장일 경우 생략)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②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③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자금 지원 기간은 내달 3일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해야 하며, 도는 융자금액에 대하여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특히, 하반기 자금 역시 ‘대출금리상한제*’ 적용을 통해 자금을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금리의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란의 ‘2017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기업지원단(211-3384),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유기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하반기 자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최성룡 기자 chal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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