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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 일동은 7일 오전 10시 서구의회 앞에서 적법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서구 월평동의 모 예식장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대전 서구의회 제공) |
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 일동은 7일 오전 10시 의회 앞에서 적법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서구 월평동의 모 예식장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업체는 공연장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예식 영업을 했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 했다. 서구청은 폐쇄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섰으나, 업체가 불법 영업을 이어가 최근 경찰에 형사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230여 쌍이 결혼식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져 예식 진행 여부를 둘러싼 불안과 혼란도 커지고 있다. 향후 계약 취소와 일정 변경, 추가 비용 부담 등 정신적·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구의회 청년의원 일동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별 계약 분쟁이 아니라 다수의 예비 신혼부부와 하객의 안전과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에 따른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위법 영업을 즉각 중단시키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 영업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의원들은 서구청에 건축·위생·안전 분야 관계부서 간 위반정보 공유와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합동점검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 예비신혼부부가 계약 전에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와 허가 용도,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여부 등 필수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에는 강정수(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의장·김태민(더불어민주당/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양유환(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설재영(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김명현(국민의힘/둔산1·2·3동)·김세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의원이 참여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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