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운데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26개 품목은 시판을 금지한다.
식약처는 항생제,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9개 분류군 6736개 품목을 재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26개 품목은 허가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재평가 공시일로부터 회수, 폐기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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