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PLS는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국내외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기준 미설정 농약을 사용한 수입농산물을 차단하고 농약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6년 견과류와 열대과일류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중에 있다.
특히 내년부터 PLS가 전면 확대 시행되면 각 농산물은 해당 전용 농약을 사용해야하고 다른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0.01mg/㎏)을 충족해야 농산물 출하가 가능해진다.
한편, 제도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시는 관행적 농약사용에 익숙한 농업인과 고령농이 제도를 잘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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