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공사가 20일 갈마역에서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통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 |
사회적 문제가 된 몰래카메라 촬영 시도를 근절하고 몰카에서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전 역사에 도입 비치함에 따라 공사는 그동안 월 2회 진행하던 점검을 1일 2회 이상 상시 점검토록 확대하고 몰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도시철도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112와 공조체제 유지, 역무실과 화장실에 비상 차임벨 설치, 불법촬영 금지 스티커 부착, 취약개소 순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아직 대전도시철도 역사에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은 "허락 없이 남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자체 점검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점검으로 성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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