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민영화' 지적에 대전시 "민투사업"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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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민영화' 지적에 대전시 "민투사업" 진화

  • 승인 2019-09-18 17:08
  • 신문게재 2019-09-19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201407 시청사 전경1
대전시가 지역 숙원사업인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에 대한 민영화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정의당 대전시당은 18일 각각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민영화 사업이다. 사업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명백한 '민영화' 사업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 사업추진이 적절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적격성 검사 통과를 위해 사업비를 1조1000억원에서 8433억원으로 줄였으나 민간투자는 모두 시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본 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업체의 수익까지 모두 다 보장해주면 시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더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허 시장은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민영화 사업 우려를 일축했다.

허 시장은 "이미 전국적으로 민간투자 형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며 "그 성과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민간사업자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전시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수도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시설의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시에 기부 채납하고 운영기간 동안 대전시가 비용을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과 하수처리장 매각 후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원촌동 하수처리장을 현 위치에서 개량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 6월 말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1.01이라고 통보돼 이전사업이 더 경제적이고 객관성이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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