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홍산면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부작위 위법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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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홍산면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부작위 위법 판결 받아

H시공사, 담당 공무원 대상 손해배상 청구할 듯...사업비만 300억 원 넘어

  • 승인 2019-11-05 11:26
  • 김기태 기자김기태 기자
부여군 홍산면 정동리 일대에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H회사가 부여군을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 지연에 따른 행정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부여군이 난처해 졌다.<본보 8월 29일 15면 보도>

이 회사는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유기와 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 추 후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비만 300억 원이 넘어 공무원이 감당하기 힘든 상태로 몰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30일 H회사가 제기한 부여군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판결했다. 관련 법령에 '부작위'는 행정청이 민원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내려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이란 사회통념상 당해 신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법원은 본 것이다. 부여군이 개발행위 허가 또는 불허가 판단을 지연했다는 것이다.

H회사는 2016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2017년 6월 홍산면 정동리 일대에 열병합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를 부여군에 신청했다. 이 후 부여군의 수 차례에 걸친 보완 요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절차인 군 계획위원회 심의만 남았었다.



그러나 들불처럼 번진 주민들의 반대 시위에서인지 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당시 홍산면 등 주변 5개 마을 80% 동의서를 받아오면 심의를 개최하겠다는 뜻만 밝혔다.

이에 H회사는 허가든 불허가이든 심의를 열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부여군이 받아들여주지 않자 대전지방법원에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야 공급인증서(REC)를 취득할 수 있었고,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심의 자체가 늦어지면서 국가 보조금은 수포로 돌아갔다.

막다른 길에 몰린 H회사는 이달이라도 심의를 열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군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심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진 것을 놓고 자문 변호사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들의 입장에 서서 외압과 압력에도 굳은 의지로 지휘봉을 잡고 있는 박정현 군수가 감당하기에 벅찬 버거운 첫 소송이 진행되면서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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