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언론보도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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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취재]언론보도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

김홍신 문학관 4월 시민강좌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 특강
언론 피해 예방과 구제 교육 통한 국민 권리의식 함양과 언론법제 연구 산실

  • 승인 2024-04-27 17:33
  • 수정 2024-04-28 14:42
  • 신문게재 2024-04-29 8면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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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이 김홍신문학관 초청 특강에서 ‘언론보도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강연하고 있다.,
김홍신문학관(대표 전용덕)은 26일 오후 6시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김홍신문학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을 초청, ‘언론보도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제목으로 한 4월 시민강좌를 개최했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 千夫所指, 無病而死 - 漢書 [王嘉傳] (천부소지, 무병이사)는 한서 [왕가전] 에 나오는 말로 천 사람이 손가락질 하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는 뜻인데 배우 이선균의 죽음이 매스컴의 과잉보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언론보도 피해와 분쟁 급증으로 연 50조 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중추적 해결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가 전체 사건의 90%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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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 문학관의 주인공 김홍신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사단법인 의료복지 동의난달 이사장)이 김홍신 문학관 4월 시민강좌의 초청 강사인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을 소개하고 있다.
이석형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소개에서 “1981년 3월31일 설립됐고, 1980년 12월 언론기본법이 1987년 11월 정기간행물법으로 바뀌었고, 2005년 7월 언론중재법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구제의 대전환에 있어서 민법은 민(형)법상 소송 구제로 1~3년이 걸리고 비용 과다로 비효율적인데 비해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법상 조정(중재)구제로 1개월 내 신속처리되는데다 비용 최소에 효율적 갈등 해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 구성에 관해 “총회(중재위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 각 2명 등 총 90명으로 구성되고, 중재부는 서울 8개, 지역 10개가 있는데, 각 중재부는 5명으로 구성되고, 중재부장은 현직 법관(부장판사)이 맡고, 전직 언론인과 언론학 및 법학교수, 변호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중재부원을 맡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사무처는 사무총장 이하 3본부, 1실, 12팀, 10지역사무소가 있고, 사무총장, 감사관, 운영본부, 조정본부, 연구교육본부, 심의실 등에서 113명이 재직 중”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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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과 필자와 72억원을 기부해 김홍신 문학관을 건립한 남상원 아이디앤플래닝그룹(주) 회장. 이날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특강은 남상원 회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이 위원장은 이어 “언론중재위원회 주요 업무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와 분쟁 해결 업무인 조정·중재, 개인과 사회, 국가적 법익 침해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 선거기사 심의”라고 말했다. 또 “조정심리절차는 사건 배당 및 조정기일 지정, 신청서 부본, 출석요구서 등을 송부하는 신청서 접수에 이어 심리 전엔 준비서면과 답변서 등을 제출하고, 조사관에 의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심리 당일에는 비공개 조정 진행이 30분에서 1시간 가량 소요되고, 사안에 따라 속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심리후엔 조정조서와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고 이행여부와 이의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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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남상원 아이디앤플래닝그룹(주) 회장과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이 위원장은 조정의 결과에 대해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고, 2회 불출석 시 합의 또는 취하로 간주한다”며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이 이뤄지는데 조정성립의 경우는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로 확정판결 효력이 있고, 합의 불능 상황 등 조정불성립 결정의 경우 당사자 의지에 따라 소송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인 직권조정결정의 경우 당사자 이의신청시 자동 소송 제기하게 되고, 동의 시 확정판결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

이 위원장은 조정 및 소송절차를 비교하면서 “조정은 제척기간이 안 날부터 3월, 보도 후 6월 이내인데 소송은 안 날부터 3년, 보도 후 10년 이내이고, 처리기간은 조정이 1개월 이내(단심) 종결인데 소송은 1~3년(3심)종결”이라고 말했다. 또 “해결방식은 조정이 확정판결 효력이고, 소송은 판결이고, 비용은 조정이 무료, 소송은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송달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분쟁(갈등) 해소가 조정은 실질적이고, 소송은 형식적”이라며 “사건 처리 수가 2023년의 경우 조정은 4085건, 소송은 2022년의 경우 476건인 점만 봐도 조정이 약 90%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정(중재)대상 매체는 신문,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IP TV,인터넷뉴스 서비스, 유튜브 등 언론사이고, 침해법익은 명예, 신용, 초상권,재산권, 음성권, 성명권,사생활 등이고, 청구권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열람차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정대상 매체 현황은 2023년 12월 말 기준 2만3932개인데 그중 인터넷신문이 1만1808개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뒤를 7960건을 차지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 잇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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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고향 선후배 사이인 남상원 아이디앤플래닝그룹 (주)회장과 김홍신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사단법인 의료복지 동의난달 이사장)과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매우 절친한 사이로 끈끈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남상원 회장이 제작비를 후원한 김수환 추기경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저산 너머'에 이어 역시 남상원 회장이 유흥식 로마교황청 장관 제안을 받아들여 제작한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탄생'은 지난해 11월26일 로마교황청 프란치스코 교황 알현 및 시사회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각 언론사의 조정사례와 심리결과, 정정보도 이행, 인격권 침해와 차별 금지 등에 대한 시정권고 사례와 선거기사 심의에 대해 설명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에 대해 “언론분쟁해결의 준사법적 조정중재중심기구로서 언론분쟁사건의 약 90%를 담당하고, 2023년 이용만족도가 신청인은 76.6점, 피신청인은 75.8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소송에 비해 시간, 노력, 비용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신속 공정 원만한 해결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분쟁의 정치,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전문성과 독립성,공정성, 실효성, 신뢰성이 있는 국내외 모범적 공적 ADR 기구이자 언론피해 예방과 구제교육을 통한 국민 권리의식 함양과 언론법제 연구 산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과제에 대해 2021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중재위원 정원 확대와 열람차단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중재위원이 40명 이상 90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60명 이상 120명 이하로 개정이 필요하고, 잘못된 인터넷 보도에 대한 열람차단청구와 허위조작보도(가짜뉴스)의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영·미 국가제도 도입 여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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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논산부창초등학교 11년 선배이자 필자의 친정아버지 한희봉 전 중리중학교 교장의 논산중학교 영어교사 시절 3학년 4반 담임교사때 제자였던 남상원 아이디앤플래닝그룹 (주)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셀러 작가인 김홍신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사단법인 의료복지 동의난달 이사장)이 26일 김홍신 문학관 4월 시민강좌와 김홍신 작가 인터뷰를 계기로 김홍신 문학관에서 매우 뜻깊고 반가운 만남을 가졌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뉴스 이용자 중 약 70%가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데 현재 국내 뉴스 제휴사가 약 980개로, 언론사의 종속적 관계가 문제”라며 “포털은 언론사와 동등한 법적 책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내 유튜버 중 약 4만 명이 2022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총수입 1조 이상이고, 유튜브 하루 이용 시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 소셜미디어 이용조사에 따르면 평균 2시간 반을 육박한다”며 “유튜브는 새로운 여론 주도의 장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의 장점은 기존 매체가 달성하기 어려운 원활한 쌍방향 소통과 다양한 자기계발 기회 마련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조회 수와 구독자 수에 집착한 자극적 거짓적 콘텐츠를 양산하고, 극단적인 사회 분열 조장 등의 폐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튜브에 대한 국민 인식은 202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보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72.4%, 피해구제 필요성은 88.1%가 응답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튜브 전체에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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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수십여편의 시낭송과 해설로 관객들의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분쟁과 갈등을 넘어 시를 잊은 그대에게’ 단락에서 공자와 사무사, 안도현 시인의 ‘제비꽃’, ‘이 시를 그때 읽었더라면’, 신경림 시인의 ‘세월호의 아픔’, 정주영 회장이 좋아한 시 ‘대주 2, 백거이’, 퇴계 선생의 좌우명이 된 시, 백거이 시론과 시, 성종의 시, 노무현 대통령 유문, 오바마 대통령이 좋아한 시, 류시화 시인 문학론과 시, 이해인 시인의 ‘황홀한 고백’,김남주 시인의 ‘어머니’, 황선태 시인의 ‘자식 사랑’ 등을 암송해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300여 명의 시인, 500여 편의 시를 암송한다는 이 위원장은 “시인은 시라는 씨를 뿌리는 자이나, 이를 꽃피우는 자는 낭송가”라며 이날의 특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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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은 시라는 씨를 뿌리는 자이나, 이를 꽃피우는 자는 낭송가라고 말하는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한편 이석형 위원장은 1949년 전남 고흥 출생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경희대 법률대학원을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대통령 소송대리인, 감사원 감사위원,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로, 제16대, 제17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대폭발 아줌마 에너지> 등이 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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