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위한 여당의 '화력' 지원은 미지근함 그것이다. 국회 차원의 지원은 더 아쉽다. 현행 세종시 특별법은 자치분권, 자치재정, 읍·면·동 기능 등 어느 면에서든 단층제(광역+기초)의 특수성에 크게 미흡하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도달하지 못할 목표들이다. 이명박 정부 중간에 세종시 수정안 홍역을 앓고 만든 법이 온전할 리 없다. 그렇다면 법 개정이 순리 아닌가.
올해 초만 해도 특별법 개정안 통과의 적기가 도래한 듯했다. 법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기도 했으나 요지부동이다. 지역구 의원이 여당 대표인 정치적 자산을 활용하자 해도 국회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세종시 관련 '3법' 또는 '4법'이 대개 그렇지만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한 이 법을 놓고는 특히 정치권이 지나치게 무성의하다. 이럴 때는 집권여당과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맞다.
백지화 위기를 딛고 탄생한 세종시가 한 단계 도약할 시기가 된 것도 법 개정 명분의 하나다. 자치권 확대와 더불어 또 다른 개정 사유인 급격한 재정 확보 악화가 예견되는 2020년이 몇 달 남지 않았다. 한시가 급한 지금 절실한 것은 정치권의 지지와 관심이다. 행정과 입법을 넘어 통치의 문제와 연관된다면 대통령이 특별히 나서주는 방법도 있다. 더 뭉그적거리지 말고 세종시법을 올 연내,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꼭 통과시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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