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비 기준을 적용하며 입원·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입원·격리 기간별,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단위로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500원이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 및 격리해제 통지까지 발부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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