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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 |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의 마지막 예우라고 할 수 있는 장례식 중 운구를 위한 의장대 지원, 군악대 지원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지역보훈지청과 일선 각급 부대와의 개별 업무협약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번에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본인 또는 유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구병, 조총병, 군악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김성찬 의원은 "6·25전쟁을 비롯해 나라를 위해 몸바쳐 싸운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태극기 한 장 뿐"이라며, "후배 군 장병들이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것은 국가와 군대의 존재 이유"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성찬 의원은 지난 7월에는 참전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유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참전유공수당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22만원이었던 참전유공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창원=송교홍 기자 songnew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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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교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