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장은 원장과 달리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다.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근무한 소위 ‘잘 나가던’ 소아과 전문의다. 마음만 먹으면 대전의 소아전문병원에 둥지를 틀어도 문제가 없지만, 부원장은 소아전공이 아닌 피부과를 선택했다.
해당 의원 원장은 “의사들의 오진을 형사처벌하는 세상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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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ee keyhole surgery hospital arthroscopy operation medical procedure in emergency room operating theater. 게티이미지뱅크 |
자신의 전공을 버리고 위험하지 않은 진료과로 옮겨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 근무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일어날 정도다.
의료계의 얘기들을 종합하면, 예전부터 전문의의 진료과 변경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오진 형사처벌’ 논란이 벌어지면서 증가하고 있다.
‘오진 형사처벌’ 논란은 지난해 촉발됐다. 지난해 4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남인순·권미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면서부터다.
당시 심포지엄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형사범죄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면허 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마련됐었다.
의사협회가 반발하면서 일단락됐다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의사들을 금고에 처하면서 법정구속한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확산됐다.
당시 의사협회는 총궐기까지 열며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의사의 형사상 처벌을 면제해 주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물론 의사들도 의료법이나 보험사기 등에 연루돼 금고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과실이나, 오진 등까지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결국 전문의 이탈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의 모 원장은 “과실 여부에 대한 명백한 근거 없이 형사법을 적용하면 앞으로 위험성이 크거나, 응급진료를 하는 전문의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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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