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불법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해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 중에 있는 지하수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21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하수는 지표면 하부 퇴적물의 공극이나 암반의 파쇄면 내 부존하는 물이다. 지하수는 채수를 위해서는 우물이 설치되며 이를 통해 채수된 물은 종종 농업, 생활, 및 공업용수로 활용되고 일부는 먹는물로 이용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다.
또,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의 경우 반드시 갖춰야 할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실시, 시설설치도 첨부, 준공신고도 모두 면제된다.
신고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상하수도과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과 지하수팀(840-8626)로 문의하면 된다.
황도연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만큼 빠짐없이 신고하여 불법 지하수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추후 불법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지하수법에 규정에 따라 엄격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및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해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시행중인 지하수법에 의거하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만이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유의해야한다.
정부에서는 2018년 국토부의 수자원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지하수법'을 환경부로 이관, 관리하고 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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