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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회의원 사진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7일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경우, 국가가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매월 3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은 고령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어려워 참전 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는 예우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들께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하여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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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