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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회의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3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란 고엽제와 피해 질환 간의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으나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인정받은 환자를 의미한다. 고엽제와 피해 질환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인 '고엽제후유증 환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고엽제휴유의증환자도 생계가 곤란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헌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도리"라며 "고엽제 환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도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작년 11월 12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고엽제는 제초제의 일종. 농업의 용도로 제조되었으나,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이 함유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 베트남 전에서 미군에 의해 대량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독성의 후유증으로 살포지역의 생태계가 파괴, 교란됐으며, 주민 뿐 아니라 참전군인들에게 각종 질병과 장애가 발생하면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에게서도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고엽제는 나무와 초목을 고사시키는 목적으로 제조된 화학약품. 잡초의 제거를 위한 제초의 목적으로도 사용되지만, 고엽제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미군이 베트남 전에서 사용한 고엽제의 부작용 때문이다.
당시 전투지역에 대규모로 살포된 고엽제에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부작용으로 베트남 주민 뿐 아니라 참전군인들에게도 암을 비롯한 질병과 기형아 출산이 발생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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