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
술을 먹고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일삼는가 하면, 구급대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일도 벌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술을 마신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과 쓰레기 투기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집어 던진 뒤 "죽여버린다"며 경찰관에게 달려들었다. 경찰관이 얼굴을 노린 왼 주먹을 피하자, 오른 주먹으로 어깨를 쳤다.
김 판사는 "수차례 주취로 인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받았다.
음주측정 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한 B씨도 같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10월 8일 "술 드신 할아버지가 사이드미러를 쳤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그는 양 팔목을 잡아 밀치고, 가슴 부위를 밀치기도 했다. 김 판사는 B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구급대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았다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있다.
C씨는 지난해 10월 1일 공황장애 증상으로 119 신고 뒤 응급실로 이송되던 중이었다. 구급차에서 C씨는 구급대원에게 담요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열이 나는 환자는 담요를 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당시 C씨는 미열이 있는 상태였다. 불친절함을 느꼈다는 이유로 C씨는 구급대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강하게 흔들었다. 음압병동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구급대원 안면부를 치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공무를 집행 중인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를 명령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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