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시청 청사 |
'피해장애인 쉼터'는 장애인 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임시보호하는 곳으로 인천시에는 그동안 피해 장애인쉼터가 있기는 했지만, 피해 장애아동들이 성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서 2월 3일 보건복지부 피해 장애아동쉼터 공모에 지원했고, 피해 장애아동쉼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28일 울산시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장애아동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 2022년 설치 공모가 처음 실시돼 서울, 부산, 경기 3개 지자체가 선정된 바 있다.
학대 등 피해 장애아동(18세 미만)이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쉼터 입소 필요성과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쉼터에 입소의뢰를 하면 된다.
입소한 피해 장애아동은 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으며,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등·하교 등 교육 지원, 일상 복귀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시는 상반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및 인천도시공사와 설치 장소를 협의한 후 운영기관 위탁절차를 거쳐 하반기 내에 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피해 장애아동쉼터가 개소되면 장애아동의 특성에 따른 세밀한 보호와 장애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