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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관계자들은 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조훈희 기자 |
현재 충청권에서 학생 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 충남의 경우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폐지'로까지 나오고 있다.
7일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관계자들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가 정한 학생의 품행기준은 정치적으로 보면 좌파적이고,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조례"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의 보건상 문제점으로 인해 비판적으로 말하면 인권 침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6일 이들은 두 조례안 폐지를 위한 주민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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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충남 인권단체가 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를 진행했다. 조훈희 기자 |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한 차례 인권조례가 폐지된 적 있는 충남에서 다시 폐지 움직임이 나타났다"며 "충남이 만일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지방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인권 책무를 거스르는 광역지자체로 기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재 충남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대전·충남은 다른 지역보다 혐오 세력의 움직임이 훨씬 조직적이고 활발하다"면서 "최소한의 버팀목으로 차별금지법과 인권정책 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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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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