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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복지계는 보호 시설이 늘어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나 학대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 배치와 환경 조성이 이뤄지지 않을 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학대 피해 장애인 분리 조치를 위한 인도 기관을 6곳 추가했다. 새롭게 추가된 기관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노숙인일시 보호시설,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다.
매년 많은 장애인이 학대 피해를 입었으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대두됐다. 대전에서도 최근 3년간(2019~2021년) 장애인 학대 신고가 228건 접수됐다.
정부는 피해자 보호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관을 추가할 예정이지만 새롭게 지정된 시설 대다수가 비장애인 시설인 만큼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우 생활 환경과 행동 범위가 달라 이 과정에서 서로 간의 심리적·물리적 불편함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피해자들의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배치가 필요하지만, 인력 충원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
그동안 피해자 중 가정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 장애 전담 기관으로 인도됐다. 해당 기관은 피해 장애인들이 거주지에서 분리됐을 경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피해 복지 프로그램과 주거 지원 등 일상 지원을 진행한다. 또한, 장애 유형별로 피해자들의 행동 등 여러 특성을 분석하고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시설에 상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설 확충에 그칠 것이 아닌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계획과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시설 내에서 분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팀장은 "학대를 받은 장애인은 현장에서 겪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시설을 찾는다. 이들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이 주 부족하면 시설에서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며 "새롭게 지정된 시설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비장애인과 마찰을 겪는다면 피해자들은 시설을 피하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국무회의 의결이 남아 있고, 준비 단계에 있다"라며 "학대 피해장애인이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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