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5일 반려동물 영업자 의무교육 이수 홍보에 나섰다. |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영업 시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과 업종별 규정 및 행정처분 사례에 관한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자는 허가·등록받은 날부터 가산하여 1년 중 매년 3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업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교육은 영상 강의 및 시험으로 진행되며,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go.kr)에서 수료하면 된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산업 정착을 위해 관련 영업자들께서 힘써주시길 바라며, 교육 미이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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