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이날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1월 연납 시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31일까지 군청 환경과(☎630-1345)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월,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체납을 예방할 수 있고 납부액도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군민들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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