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복지 대상자에 해당하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던 259명에게 각종 서비스 신청 안내를 통해 160명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시는 올해의 경우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이 1인 가구 130만 원(2023년 대비 +8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2023년 대비 +12만 8천 원)으로 상향돼 대상자가 더욱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들이 적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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