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에 과징금 4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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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존에 과징금 43억 부과

시스템 끼워팔기·손실 떠넘기기 등 고발도

  • 승인 2014-05-08 18:11
  • 신문게재 2014-05-09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에게 거래강제(끼워팔기) 및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한 (주)골프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GS시스템(골프시뮬레이션시스템)을 판매하면서, 점주들이 인터넷쇼핑몰 등 다른 유통채널로부터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는 거래처 선택권을 제한했다. GS시스템의 구성품목 중 하나인 프로젝터를 시중에서 유통되는 범용제품 중에서 2~3개 상품을 특정해 구매토록 강요했다. 이 기간 프로젝터를 끼워 판매한 실적은 총 1만7968대에 이른다.

또 골프존은 2010년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판매한 GS시스템이 자신의 귀책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해서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정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았다. 여기에 골프존은 2008년 1월 31일부터 스크린 골프게임을 이용하는 고객이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GL이용료(리얼캐시) 징수업무를 부당하게 점주들에게 전가했다.

골프존은 2008년 1월 3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점주가 골프존의 가상계좌에 미리 적립해 놓은 GL이용료 잔액에 대해서 폐업 등의 사유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잔액의 10%를 부당하게 공제하고 환불했다.

이밖에도 골프존은 2008년 1월 31일부터 점주들의 영업장에서 점주들의 시설과 장비 등을 이용해 상업광고를 하고, 그 수익(약 60억원)을 점주들에게 배분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스크린골프장 개설단계에서부터 매장 운영단계, 폐ㆍ전업단계 등 거래 전반에서 발생하는 골프존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골프존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골프존은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공정위의 발표 내용이 실제와 다른 사실이 많고, 업계 특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번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골프존은 공정위가 지적한 '프로젝터 끼워팔기'와 관련해 “강제성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의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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