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로 수익 내는 방법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로 수익 내는 방법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2-15 15:13
  • 신문게재 2023-02-16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책과 유튜브, 강의 등으로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한 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과연 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부동산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물건을 골라 입찰을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낙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많은 분이 경매는 나의 길이 아닌가 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경매 관련 책을 읽다 보면 부동산 경매로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공부만 하고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모의 입찰만 몇 번 해 본 정도거나, 입찰은 몇 번 했지만 한 번도 낙찰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분들은 거의 매일 대법원 경매정보나 사설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강의도 듣고 모임에도 나가 경매로 수익을 내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지 찾아다니지만 무엇 하나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을 알게 된다.



부동산 경매는 현재 일반인들도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경매의 대중화는 근래 재테크 열풍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다. 따라서 그만큼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경매도 어려워졌다. 즉 부동산 경매의 대중화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낙찰받기가 상대적으로 힘들어졌고, 설사 낙찰을 받는다 해도 높은 가격으로 받다 보니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돈만 묶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면 부동산 경매가 정말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재테크 수단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의문은 경매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경매를 배워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제는 낙찰받는 것 자체만으로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던 시대는 지났고 일반적인 물건으로는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아파트나 주택 등 일반적인 물건은 경쟁률만 높고 고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재테크에 있어서 부동산 경매는 아직도 유효한 방법인 것이 사실이고, 경매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여전히 뜨겁다. 결국, 부동산 경매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하는 부동산 경매는 나날이 투자 방법이나 전략이 발전하고 있다. 나만의 특별한 투자전략을 수립해서 발전시키고 계속 실행해야 한다. 물론 부동산 경매 공부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경매로 성공할 수 있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유지분투자나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물건을 낙찰받아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다. 특히 공유지분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금 회수가 빠른 묘지 지분투자 방법이 있고,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물건으로는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을 낙찰받아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모두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과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협상을 통해 낙찰받은 물건을 매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도 대부분 그 부동산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협상을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낙찰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면 투자자금을 단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어 자금 회전이 빠르고 돈이 묶이지 않는다. 물론 투자수익률도 상당히 높다.

한편 투자금이 여유 있는 분들은 부실채권(NPL)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즉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 중에 관심이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경매를 신청한 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부동산도 낙찰받고 투자 수익도 올리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총경 승진도 저조한데 경정 이하 승진도 적어… 충남경찰 사기저하·인력난 심각
  2. 서산지청서 벌금 내부횡령 발생해 대전지검 조사 착수
  3.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통과 시 매년 9조 6274억원 더… 충남도, 특별법 원안 반영 TF 회의
  4. "대전·충남 통합 때 권역별 인사교류" 장동혁 발언에… 교육계 "통합 취지 무색" 반발 여전
  5. 꿈돌이 호두과자 3호점 개소... 관광 핵심 거점 기대
  1. 대전시, 16일 6시부터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2. [사이언스칼럼] 국가 전력망의 '대동맥' 충청, 에너지 신산업의 '심장'으로 뛰어야
  3. 16억 전세금 갖고 해외도피한 50대, 경찰 추적 2년만에 검거
  4. 대전동부서, 어르신 대상 '2026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설명나서
  5. 충돌 후 전복된 차량에서 2명 구조한 32사단 김은광 상사 '칭찬혼쭐'

헤드라인 뉴스


"통합시 4년간 20조 지원,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통합시 4년간 20조 지원,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정부가 대전·충남 통합 시 4년간 최대 2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대전~세종~충북 CTX` 완공 로드맵 가시권
'대전~세종~충북 CTX' 완공 로드맵 가시권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광역급행철도(CTX)의 완공 로드맵이 2026년 조금 더 가시권에 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 평가 항목의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면서다. 지난해 11월 CTX 민자적격성 검토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 성격이다. 다음 스텝은 오는 2~3월경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제출과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이어진다.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DL(대림)이엔씨 외 제3자 사업자 공모 절차는 올 하반기를 가리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면, 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충청권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 노인복지센터에 울려퍼지는 하모니 노인복지센터에 울려퍼지는 하모니

  • ‘겨울철 화재 조심하세요’ ‘겨울철 화재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