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로 수익 내는 방법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로 수익 내는 방법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2-15 15:13
  • 신문게재 2023-02-16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책과 유튜브, 강의 등으로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한 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과연 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부동산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물건을 골라 입찰을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낙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많은 분이 경매는 나의 길이 아닌가 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경매 관련 책을 읽다 보면 부동산 경매로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공부만 하고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모의 입찰만 몇 번 해 본 정도거나, 입찰은 몇 번 했지만 한 번도 낙찰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분들은 거의 매일 대법원 경매정보나 사설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강의도 듣고 모임에도 나가 경매로 수익을 내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지 찾아다니지만 무엇 하나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을 알게 된다.

부동산 경매는 현재 일반인들도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경매의 대중화는 근래 재테크 열풍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다. 따라서 그만큼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경매도 어려워졌다. 즉 부동산 경매의 대중화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낙찰받기가 상대적으로 힘들어졌고, 설사 낙찰을 받는다 해도 높은 가격으로 받다 보니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돈만 묶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면 부동산 경매가 정말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재테크 수단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의문은 경매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경매를 배워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제는 낙찰받는 것 자체만으로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던 시대는 지났고 일반적인 물건으로는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아파트나 주택 등 일반적인 물건은 경쟁률만 높고 고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재테크에 있어서 부동산 경매는 아직도 유효한 방법인 것이 사실이고, 경매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여전히 뜨겁다. 결국, 부동산 경매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하는 부동산 경매는 나날이 투자 방법이나 전략이 발전하고 있다. 나만의 특별한 투자전략을 수립해서 발전시키고 계속 실행해야 한다. 물론 부동산 경매 공부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경매로 성공할 수 있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유지분투자나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물건을 낙찰받아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다. 특히 공유지분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금 회수가 빠른 묘지 지분투자 방법이 있고,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물건으로는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을 낙찰받아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모두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과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협상을 통해 낙찰받은 물건을 매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도 대부분 그 부동산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협상을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낙찰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면 투자자금을 단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어 자금 회전이 빠르고 돈이 묶이지 않는다. 물론 투자수익률도 상당히 높다.

한편 투자금이 여유 있는 분들은 부실채권(NPL)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즉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 중에 관심이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경매를 신청한 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부동산도 낙찰받고 투자 수익도 올리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통닭 거리'와 '화성행궁'의 조화… 수원이 미식 관광지로 뜬다
  2. 빈집털이 예방부터 절도범 검거까지…대전경찰, 추석 연휴 맞춤형 순찰·신속 대응
  3.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4.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5. 몸짓으로 채우는 원도심…대전ART마임페스티벌 10월 16일 개막
  1. 세종 명물 '낙화축제', 국내 대표 콘텐츠로 발돋움한다
  2.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추석 맞이 민생활동… "이웃에게 따듯한 온기를"
  3. 대전 국공립 중학교 내 정보교사 배치 10곳 중 4곳 불과
  4. 42㎞ 완주 사족보행로봇 '라이보2' 최적설계 연구 네이처에 게재
  5. 천안시, '백석마을아이파크' 서북구 제4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헤드라인 뉴스


갑천습지에 일제 금 수탈현장…동굴입구와 산책로 기초 드러나

갑천습지에 일제 금 수탈현장…동굴입구와 산책로 기초 드러나

대전 갑천습지와 도솔산에 일제강점기 금을 수탈한 광산의 존재가 근래에서야 알려진 가운데 동굴 입구로 추정되는 장소가 또다시 발견됐다. 또 갑천습지 산책로가 유실된 지점에서 돌을 차곡차곡 쌓아 하단 기초를 다진 흔적이 드러나면서 이곳에 산책로가 일제의 금 광산에서 채석한 돌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974년까지 관찰되는 광산 입구 26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갑천습지와 도솔산 그리고 월평공원이 있는 서구 월평동에서 광산으로 개발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동굴 입구 추정지가 새롭게 발견됐다. 갑천을..

형소법 개정 일주일 앞두고… 명칭부터 수사 인력 어떻게 달라지나
형소법 개정 일주일 앞두고… 명칭부터 수사 인력 어떻게 달라지나

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대전지역 형사사법 체계에도 큰 변화가 시작된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을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검찰청 역시 폐지되고 대전지검과 대전고검은 각각 대전지방공소청과 대전고등공소청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의 수사 부담과 책임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를 맡은 경찰 단계에서 사..

대전 국공립 중학교 내 정보교사 배치 10곳 중 4곳 불과
대전 국공립 중학교 내 정보교사 배치 10곳 중 4곳 불과

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두 배로 늘어 2027년이면 전 학년에 적용되지만, 국·공립 중학교 세 곳 중 한 곳에는 정보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을 비롯해 강원, 전남, 전북 등의 지역에서는 정보교사 배치율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 기준 전국 국·공립 중학교 2657곳 가운데 정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706곳(64.2%)에 그쳤다. 나머지 951곳(35.8%)은 정보교사 없이 정보 수업을 운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