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로 수익 내는 방법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부동산 경매로 수익 내는 방법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2-15 15:13
  • 신문게재 2023-02-16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책과 유튜브, 강의 등으로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한 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과연 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부동산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물건을 골라 입찰을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낙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많은 분이 경매는 나의 길이 아닌가 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경매 관련 책을 읽다 보면 부동산 경매로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공부만 하고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모의 입찰만 몇 번 해 본 정도거나, 입찰은 몇 번 했지만 한 번도 낙찰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분들은 거의 매일 대법원 경매정보나 사설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강의도 듣고 모임에도 나가 경매로 수익을 내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지 찾아다니지만 무엇 하나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을 알게 된다.

부동산 경매는 현재 일반인들도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경매의 대중화는 근래 재테크 열풍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다. 따라서 그만큼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경매도 어려워졌다. 즉 부동산 경매의 대중화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낙찰받기가 상대적으로 힘들어졌고, 설사 낙찰을 받는다 해도 높은 가격으로 받다 보니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돈만 묶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면 부동산 경매가 정말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재테크 수단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의문은 경매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경매를 배워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제는 낙찰받는 것 자체만으로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던 시대는 지났고 일반적인 물건으로는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아파트나 주택 등 일반적인 물건은 경쟁률만 높고 고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재테크에 있어서 부동산 경매는 아직도 유효한 방법인 것이 사실이고, 경매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여전히 뜨겁다. 결국, 부동산 경매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하는 부동산 경매는 나날이 투자 방법이나 전략이 발전하고 있다. 나만의 특별한 투자전략을 수립해서 발전시키고 계속 실행해야 한다. 물론 부동산 경매 공부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경매로 성공할 수 있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유지분투자나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물건을 낙찰받아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다. 특히 공유지분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금 회수가 빠른 묘지 지분투자 방법이 있고,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물건으로는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을 낙찰받아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모두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과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협상을 통해 낙찰받은 물건을 매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도 대부분 그 부동산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협상을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낙찰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면 투자자금을 단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어 자금 회전이 빠르고 돈이 묶이지 않는다. 물론 투자수익률도 상당히 높다.

한편 투자금이 여유 있는 분들은 부실채권(NPL)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즉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 중에 관심이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경매를 신청한 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부동산도 낙찰받고 투자 수익도 올리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원성수 전 총장, 세종교육감 6인 구도서 빠지나
  2. "실종문자가 계속 와요"… 실종신고 증가에 생활치안 문제 없나
  3. 쏟아지는 교권회복 공약… 후보별 해법은
  4. 어린이날 대전 홈경기 가봤더니… 대전하나시티즌 vs 인천 유나이티드 직관 브이로그!
  5. 천안시 유량동, 역사와 맛이 어우러진 '음식문화거리'로 도약
  1. 대전 서구 도마변동 4구역 관리처분인가 접수 위한 총회 연다
  2. 일반인도 AI 전문 인재로…정부 인공지능 인재 육성책 지역에도 확산
  3.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치매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4. '7천피도 넘겼다' 새 역사 쓴 코스피… 코스닥, 지역 상장사는 소외
  5.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헤드라인 뉴스


지역균형발전 담은 헌법 개정안, `반대` 내건 국힘 불참으로 무산

지역균형발전 담은 헌법 개정안, '반대' 내건 국힘 불참으로 무산

지역균형발전 등을 담은 제10차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반대 당론을 내건 국민의힘이 본회의 불참 후 자체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발의에 참여한 개혁신당 역시 '표결 강행'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 전후 제10차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160명 전원과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 등 18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아이가 먼저 구명조끼부터 챙겨요”…대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눈길`
“아이가 먼저 구명조끼부터 챙겨요”…대전교육청 생존수영 교육 '눈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육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천형 안전교육을 진행해왔다. 특히 학생들은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물에 적응하고 생존 뜨기와 구조 요청 방법, 구명조끼 활용 등 실제 위험 상황에 필요한 대응력을 체험 중심으로 배우며 스스로 지키는 힘을 키우고 있다. 체육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학교 유휴교실을 체육활동 공간으로 조성하는 '드림핏(Dream Fit)..

하반기 심의로 미뤄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전략이 관건
하반기 심의로 미뤄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전략이 관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이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실행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7일 상임위 재심의에 앞서 열린 전문가 공청회에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면돌파로 의견이 모였으나 법안 명칭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 분리, 국민투표 필요성 등 다양한 방법론도 제시됐다. 지난해부터 차례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 5건은 이날 국회 공청회를 거친 데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다시 앞두게 됐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 3월 말부터 두 차례 소위에 상정됐지만 후순위로 안건이 배정..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유성온천 문화축제 준비 ‘이상무’

  • ‘공정선거 함께해요’ ‘공정선거 함께해요’

  •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시민 눈높이 설치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