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난폭운전 하는 영상 모습 (사진=대덕서 제공) |
대전대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 위반 혐의로 A(41)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배달대행 오토바이 기사들로 2024년 2월 11일 오전 2시 10분께 대전 도심 주요 도로에서 소화기를 뿌리고 교차로에서 회전돌기, 역주행 등 차선을 넘으며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번호판을 탈착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CCTV 영상자료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폭주족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덕경찰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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