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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30일 오후 4시 30분께, 보은군 보은읍 주택가 인근 도랑에 A양이 빠져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송된 보은의 한 병원에서 응급조처로 A양은 맥박이 돌아왔고, 병원 측은 긴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북과 충남, 경기권 상급종합병원 9곳에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소아 중환자실에 빈 침상이 없다거나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수용불가 회신 받았다. 아이는 오후 7시 30분께 상태가 악화돼 병원 담당의로부터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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