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후 곧바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들이 받는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3월 17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A(37) 씨가 구속됐으며, 공범인 B(31) 씨가 불구속 기소 송치됐다.
이들은 중고차 판매업을 하며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대전과 인천 지역에서 2020년 4월부터 3년간 35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3억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곧바로 진로변경을 하는 차들을 대상으로 속도를 내 고의로 뒤에서 들이받았다.
교차로 좌회전 시 바로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다.
피의자들은 사고가 났을 때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는 점을 노렸다.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보험에 관심을 갖게 된 피의자들은 범행동기에 대해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주 활동지는 인천이었지만, 지인이 있고 보험금을 잘 준다는 이유로 대전에서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많은 운전자가 무심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고 바로 진로변경을 하는 데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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