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대부업 엄정 대처하되 이면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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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대부업 엄정 대처하되 이면도 봐야

  • 승인 2024-04-22 17:55
  • 신문게재 2024-04-23 19면
약탈적 사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고금리 대출 후 나체사진을 유포해 협박하는 수법 등은 거의 고전적인 방식에 속한다. 대전경찰청이 붙잡은 불법 대부업자들의 사례를 훑어봐도 그렇다. 연체자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상환 독촉에 쓰는 악질 수법은 그대로다.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공공기관 근무자의 도덕적 해이, 그게 용인되는 시스템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

성적 범죄 외에도 초고금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연 이자율 2000%의 폭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 최근 적발된 다른 사례에선 연이율 3476% 등 그 이상도 나왔다. 아무리 수익이 낮은 구조라 해도 이럴 수는 없다. 서민 이자 부담을 낮춘다고 법정 최고 연이율을 27.9%에서 20%로 조정한 것은 한쪽 면만 본 것이었다. 그 전에도 약자를 울리는 초고금리는 없지 않았지만 현실화할 건 해주고 불법에 대처해야 한다.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커진 데다 높은 연체율로 연 20% 금리로는 수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상의 문제도 내재한다.

대출 문턱이 높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밀려난 금융 취약계층은 갈 곳이 없다. 소액생계비 대출, 취약차주별 맞춤 지원 등 서민금융 재정비가 필요하다. 금융사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내몰린 차주들은 심지어 대부업체 대출까지 못 받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대부업체를 두둔하자는 게 아니고 저신용자가 배제되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장 자율성 회복은 하자는 것이다. 수사 결과에 금융시스템 왜곡의 한 단면이 엿보인다.

이번 사례와는 다르지만 낮은 신용평점 등으로 대부업 시장에서 쫓겨나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된 규모가 늘었다. 대부업 등록 없는 불법 대출에는 양형 기준을 올리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엄단해야 한다. 대부업계 이용객이 올해 들어 급감한 사실을 좋은 징후로만 볼 수 없다.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대부업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이면까지 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는 데 제도권 금융시장 재정비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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