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영업이 끝난 영세상점에 침입하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
23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60) 씨를 검거하고, 4월 16일 송치했다.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모텔을 떠돌며 낮에는 차량을 훔치고, 밤에는 영업이 끝난 영세 상점에 침입해 총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4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6회의 절도를 저질렀다. 이 기간 동안 낮에는 포터나, 탑차 등 2대 차량을 훔쳤으며, 심야 시간에는 과일·채소 가게, 철물점 등 4곳 가게의 현금을 훔치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절도, 무면허 운전 등 전과 41범으로, 이번 범죄행각은 출소 후에 생계를 위해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서 관계자는 "피의자는 영업이 끝난 후 천막이 쳐져 있는 상가를 주 대상으로 노려서 시정장치가 허술하니 침입해서 현금을 갖고 나왔다"며 "확인한 피해 6건 중, 소액이라 신고를 안 한 것도 3건이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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