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
이번 단속은 미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SNS 등을 통한 불법행위 광고가 늘어나고 있어 무신고 영업, 무면허 미용 행위 등을 단속(수사)하여 공중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실시된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무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미용업자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의 유사 의료행위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무신고 영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 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도민건강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라며, 미용업소 방문 시 게시된 영업신고증 및 면허증 확인하는 등 불법 미용행위로 인한 주의를 당부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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