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중대재해처벌법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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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중대재해처벌법②

  • 승인 2024-10-17 16:29
  • 신문게재 2024-10-18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고용노동청
근로자들의 근무·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이들 편에 서서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조성에 앞장서는 기관이 있다. 바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현옥)이다. 중도일보는 매주에 걸쳐 대전노동청의 도움말을 통해 Q&A 방식으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Q.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대기업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A.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됩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Q. 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A. 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고,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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