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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고의로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현장 체납처분을 실시했다.(사진=천안시 제공) |
시는 지방세 총 2억7500만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4명의 주거지를 찾아 가택수색을 벌이고 재산 은닉 여부와 생활 실태를 조사했다.
수색 결과 취득세 약 2500만원을 장기 체납하고 납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의 승용차를 현장에서 압류해 족쇄를 채우고 강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해당 체납자는 아파트 담보대출로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며 공매 유예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다양한 징수 기법으로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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