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대전지방변호사회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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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대전지방변호사회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업무 협약

위기 청소년 보호 체계 마련
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 지원

  • 승인 2025-04-15 15:07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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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전경찰청-대전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15일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및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찰과 변호사단체가 청소년 사이버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고,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 체결을 통해 대전경찰청은 자진신고 제도 운영 등을 통한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과 전문기관 지원 연계를 강화한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상담 인력풀을 구성해 경찰로부터 연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채무 등 관련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향후 2년간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지속적 예방 활동과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진영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법률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다시 희망을 찾고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은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의 그늘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경찰과 법조계가 손을 맞잡고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과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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