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민자 의원<제공=의령군의회> |
이번 제정 조례는 공모사업을 사전에 종합 검토하고, 추진 전후로 주기적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또는 민간 신청 1억 원 이상 사업은 사전 의회 보고를 의무화해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조례에는 공모사업 추진 시 종합계획 수립, 정책 연계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재정 협의 및 성과 분석 등 관리 절차가 명문화됐다.
오 의원은 "단기 성과 위주의 공모는 장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실 있는 공모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이 통과된 골프장 조례 개정안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 목적과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
명예군민 이용 허용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역 유공자에 대한 예우 기능도 보완됐다.
그러나 공모 자체의 유불리를 떠나,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군 행정 내 평가 시스템과 의회의 전문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형식적 보고에 그친다면 조례는 감시가 아니라 '알림 절차'에 불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류는 정비됐지만, 관리는 시작되지 않았다.
조례는 방패가 아니다. 정밀한 나침반이어야 한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