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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 자금 세탁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동남경찰서 제공) |
26일 경찰에 따르면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인물을 통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세탁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7월~8월 사이 3교대(8시간)로 24시간 근무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기간 동안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도박자금 규모만 약 100억원에 달하며, 자금을 유령 법인 계좌 등으로 이체해 세탁해 주는 대가로 약 1억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를 접수한 직후 현장을 급습해 대포폰 15개와 현금 1000만원 등을 압수하는 한편, 신속한 수사 착수로 도주 우려가 있는 자금세탁 일당 15명 전원을 수사 개시 4일 만에 검거 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국민 생활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앞으로도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악성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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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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