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판곤 의원<제공=의령군의회> |
이 조례는 김판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도로 위 야생동물 사고 대응 기준을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는 ▲야생동물 충돌사고 예방 ▲사체 처리 절차 정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사체 발견 시 처리 예외 규정과 포상금 지급, 소유자 확인 시 비용 청구 등의 조항을 포함해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전 대책 마련을 조례에 포함시킨 점도 눈에 띈다.
이는 도로 유지관리의 행정 책임과 야생동물 사고 예방의 공적 역할을 함께 규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야생동물과의 충돌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도로에 방치된 사체는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조례가 향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절차로 신고와 처리를 연계할지에 대한 현장 매뉴얼은 아직 미확정이다.
포상금 지급 근거는 마련됐으나,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 체계 마련이 병행되지 않으면 형식적 조례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
유사 조례를 먼저 시행한 타 지자체 사례에서는, 초기에는 민간 신고가 미비하거나 처리 지연 사례가 반복돼 보완이 필요했던 전례도 있었다.
행정의 목적은 규정이 아니라 반응이다.
길 위의 조례가 진짜 작동하는 제도로 서려면, 현장의 신속함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