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인구정책 기준 완화…전입·결혼·임신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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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인구정책 기준 완화…전입·결혼·임신 지원 확대

주민등록 요건 완화·근로자 혜택 중복 허용 등 조례 개정

  • 승인 2025-06-30 10:06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1.군청전경
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경남 하동군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입 장려, 결혼과 출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을 목표로 인구 유입 기반을 넓히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일부 정책의 해석상 혼선과 민원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결혼장려금과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는 기존에 3개월,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있었지만, 신청 시점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결혼장려금은 3년 분할로 600만 원, 가사돌봄서비스는 자부담 10% 포함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기존에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했던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최대 30만 원)과 전입세대지원금(10만 원)이 중복 수령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번 개정은 하동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근로자가 2025년 6월 30일 이후 전입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원 확대는 행정의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재정 지속 가능성과 수혜 범위 간 균형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형식적 완화만으로는 인구 유입을 장기 유지하기 어렵고, 체류 인구의 정착을 유도할 생활기반 연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조건은 낮췄고 문은 열렸다.

이제 사람을 머물게 할 집과 일자리가 남았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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