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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열 의원간담회<제공=거제시의회> |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다.
체육시설 조례 개정안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에게 3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5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한 시민의 '기증등록자 감면 제안'을 시작으로, 이 의원이 제도적 검토와 사회적 타당성 확보에 나선 결과다.
그동안 보건소 예우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발의를 통해 등록자 예우의 공백을 제도적으로 메웠고, 실제 감면 적용이라는 결과까지 이끌어냈다.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역시 이태열 의원의 발의로 제정됐다.
장애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 수요를 조사한 뒤,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입법 추진 계기였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교육 접근성 확보와 전용시설·협의회 구성 등 실행 기반을 포함한다.
그러나 두 조례 모두 향후 예산과 조직, 실무체계가 병행되지 않으면 형식적 선언에 그칠 우려도 제기된다.
조례 통과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실행에 연결하는 지속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은 시작일 뿐이며,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은 정당했지만, 진짜 성과는 현장에서 증명돼야 한다.
이태열 의원은 조례를 만들었고, 시의회는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으로 시민의 권리가 들어올 차례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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