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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다.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은 부모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직장인과 사업자는 본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주 주택 요건으로는 진주시 소재의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해당되며,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 대출금 중 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3%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납부한 이자 내역을 기준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실제 납부 이자가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만 지급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자,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진주시 주택경관과로 하면 된다.
이자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혜택을 넘어, 청년이 독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작은 시작점이 된다.
청년의 거주 안정이 곧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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