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민원상담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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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민원상담관 제도' 운영

퇴직 공무원이 건네는 따뜻한 조언

  • 승인 2025-07-11 09:30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2. 남해군, 민원상담관 제도 운영1
남해군, 민원상담관 제도 운영<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이 건축관련 법령과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는 '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지식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이 민원상담관을 맡아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건축인허가를 비롯해 각종 건축 기준과 행정절차 등 복잡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불합리한 유권해석으로 어려움에 처한 민원인에게는 재검토 절차까지 안내해주고 있다.



상담은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중 종합민원실에서 언제든 가능하다.

사전 전화 예약을 하면 더욱 자세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민원상담관의 경험과 전문성이 복잡한 행정절차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군민들의 불필요한 민원 발생과 행정지연을 함께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다만 화·수·목 오전에만 운영되는 시간 제약이 직장인들의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리려면 운영 시간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좋은 제도의 씨앗은 심어졌다.

이제 더 많은 군민이 그늘을 누릴 수 있도록 가지를 뻗을 차례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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