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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전경. |
이 사업은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조기 결혼장려를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마련해 주기 위한 시의 첫 추진 사업이다.
24일 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42쌍의 신혼부부의 가정에 가전·가구 등의 혼수 구매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신혼부부다.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경북도 내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내국인만 신청할 수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청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혼수비용을 지원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세대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역에서는 혼인 자체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19세~39세 혼인신고를 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 지원책을 펼쳐 약 2만 쌍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천=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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