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토지매매 동의서 확보한 것처럼 기망해 편취한 50대 남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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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토지매매 동의서 확보한 것처럼 기망해 편취한 50대 남성 '징역 3년'

  • 승인 2025-12-27 13:08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토지매매 동의서를 확보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13일 피해 회사에게 "동남구 용곡동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해 이미 85%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매 동의서를 확보했는데, 토지매입을 위한 대금을 지급해주면 3개월 안에 95%이상 받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토지소유자 85% 가량과 교섭을 진행한 적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20억원에 육박해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5500만원을 이체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2021년 8월 15일 피해자에게 "'금광포란재' 아파트 유치권자들로부터 채권을 인수하고 사업권을 받아올 수 있으니 함께 분양사업을 하자"고 속여 10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수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매 동의서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며 "더 나아가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해 10억원의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연달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위 사업을 위한 SPC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 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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