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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해 진주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3%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으로, 기존 지원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을 통해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매입계약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갖춰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 접수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주거 안정성을 높여 젊은 세대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신혼부부 초기 주거비용을 줄이는 것은 출산율과 지역 인구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인다.
작은 지원이지만 그 시작은 크다.
한 가정의 불이 켜지면, 도시의 미래도 함께 밝아진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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