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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행사 기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국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소에 제출하면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 원이다.
수산대전 상품권 결제와 일반 음식점 사용 금액은 제외되며,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시는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여름철 물가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총 5억9000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돼 높은 참여를 보였으며, 이번 행사에도 7000만 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유사한 환급 정책의 성과 분석에서는 구조적 편차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지역상품권 사용처 편중,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비 비율 증가, 소규모 점포 카드 단말기 미보급으로 인한 혜택 배제 등이 대표적인 한계다.
또한 환급 종료 후 매출이 다시 원상 복귀되는 '단기 소비 집중' 현상도 나타나, 정책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환급행사가 일시적 소비 촉진에 머물지 않고 지역 수산업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후 효과 분석과 유통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가 여름철 수산물 소비 진작과 물가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한 장은 단순한 환급 수단이 아니다.
시장을 오가는 그 흐름이 진짜 지역 경제의 맥박을 살리고, 바다에서 건져 올린 수산물이 도시의 생명력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든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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