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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홍보문<제공=진주시> |
지난 29일 진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을 공유하고 지정기부사업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에는 호우 피해 복구가 지정용도로 정해졌다.
진주시는 시민과 출향인을 비롯한 전국의 참여자가 피해 지역 회복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부금은 피해시설 복구와 복원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된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을 비롯해 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 모바일 뱅킹으로,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에서 10월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부자는 진주시의 농·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복구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진주시는 이번 모금을 계기로 재해 대응과 복구 지원의 민관 협력 체계를 상시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부 문화 확산과 함께 장기적 재해 예방 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빗물은 사라졌지만 상처는 남는다.
손길이 모이면 그 자리에 다시 길이 열린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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