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국내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한국의 경영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내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이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주는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고, 불법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례적으로 주한 외국인 경제단체까지 나서 노란봉투법 추진에 반발하는 것은 법 통과 시 몰고 올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서다. 지자체들이 지역산업 활력과 일자리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사활을 거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충남도는 민선 8기 3년 간 39억 달러(5조2800억원)에 이르는 외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으나, 노란봉투법이 외국 투자 기업에 강력한 '경영 규제'로 인식되면 실제 투자로 결실을 맺기는 어려워진다.
여권 등에서 노란봉투법 부작용이 크지 않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기업 등 이해 관계자의 우려를 새겨 들어야 한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어떤 결과를 몰고 올지 가늠하기 힘든 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 규제 법안으로 국내 기업이 타격을 입고, 외국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미 관세 협상 후폭풍에 밤잠을 설치는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경제 정책에 몰두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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