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도입… 이웃돕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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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도입… 이웃돕기 활용

소액 환급금 기부 절차 마련, 연말정산 혜택도 제공

  • 승인 2025-08-20 09:04
  • 수정 2025-08-20 09:44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250821 지방세환급안내문(뒷면)
충주시가 소액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도입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신청서 양식.
충주시가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공동체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이나 자동차 이전·말소 등으로 과납된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전체 환급금의 95%가 5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직접 찾아가지 않아 그대로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충주시에서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은 미환급금은 약 73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환급금이 의미 있는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에 기부 신청 방법을 함께 기재해 발송함으로써 환급 대상자가 손쉽게 기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043-850-5519), 우편(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세정과), 또는 시청 2층 세정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또 기부 신청서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 043-850-5512)로 전송하는 간편 방법도 마련됐다.

기부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액이라는 이유로 방치돼 사라지는 환급금이 이웃을 위한 기부로 이어진다면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곳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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