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란봉투법 국회통과에 성토의 논평낸 조원진 대표. IT캡쳐 |
이는 올해 한국경제가 '제로성장'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좌파경제이데올로기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권은 '민주노총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키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은 노란 봉투 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 야당정치권과 재계에서는 "한국경제에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 봉투 법을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정당 의원들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 해 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한국 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전했다.
노란 봉투 법은 기업과 사용자에 대한 기존의 주류학설과 법률에 전면 배치된다. 먼저 사용자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 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사용자)은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청업자에게 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는 결국 하 청 업체 근로자도 법률적으로 다른 법인격인 원청 업체에 대해 책임을 묻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노란 봉투 법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는데 '정당한 파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근로자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더 센 상법'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더 센 상법'은 최대주주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다.
미국에서 GM 등 다수 대기업을 무너뜨린 주범으로 인식된 '주주자본주의'가 이번 상법의 개정으로 한국기업의 생태계를 옥죌 전망이다.
한편 조원진 당 대표는 "노란 봉투 법은 '더 센 상법'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수명을 단축 시킬 뿐"이라면서 "한국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자유 우파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의 '경제 폭 망 입법'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주창했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